2차 종합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어요.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어요. 지난달 20일 내려진 결정인데요. 앞서 내란특검팀도 같은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어요.
왜 고발됐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어요.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특검은 왜 각하했어?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어요.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예요. 무죄 판결과는 달리, 수사 자체를 더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에요. 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앞서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다른 고발 사건은 어떻게 됐어?
내란 혐의 각하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또 다른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에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에 배당됐어요.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