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원상복구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2
원래 어떤 계획이었어? 🤔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내세워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려 했어요.
- 실거주 1주택자 🏡: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 비거주 1주택자 📦: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 세 부담 상한선 📈: 보유세가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상한선을 200%로 올리려 했어요.
이번에 뭐가 바뀐 거야? ✏️
오늘 확정된 수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대폭 완화됐어요.
-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해요.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현행 각 9억원에서 각 4억원(합산 8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수정해, 각 6억원(합산 12억원)으로 조정했어요.
- 세 부담 상한선: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되돌려 현행 150%를 유지해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은 그대로 유지돼요. 비거주자에게 페널티는 주지 않고,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확대하는 셈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바뀐 거야? 🔄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고요.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으나 여론 반발 속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라는 분석도 나와요.
ISA 개편안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원상복구됐어요. 당초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하려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고 미사용분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됐어요.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