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0대)이 실종 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내부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혐의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어요. 두 실종자는 각각 신고 104일,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의 허위 기록이 가족들의 수색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모 씨(30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같은 날 오후 9시 11분께 사건을 종결했어요. 7월 2일에는 A 씨(60대)에 대한 가족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된 것처럼 꾸며 허위종결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부 경장은 내부 시스템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 A 씨를 '소재 발견'으로 처리해 두 사람을 향후 관리 대상에서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에서도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어요.
피해는 얼마나 됐어?
두 실종자 모두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장 씨는 신고 104일 만인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A 씨는 신고 51일 만인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발견됐는데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장 씨의 사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가족들의 피해도 컸어요. 부 경장의 말을 믿었다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재차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접수했는데, 기존 기록이 허위인 줄 몰랐던 담당 경찰관들이 '실종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가족들을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간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이 298건은 같은 기간 도내 전체 실종사건 1,047건의 약 28.44%, 3건 중 1건꼴에 해당해요.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63건을 임의로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고요.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은 대기발령 조처됐어요.
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 중이고, 전국 장기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도 내려졌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식 사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 기강 해이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경찰 개혁을 주문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