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가 범죄 피해자를 형사사법절차의 권리 주체로 보장하는 첫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2
지난 31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첫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위원회가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내놓은 건데요. 핵심은 범죄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나 협조자가 아닌, 형사사법절차의 실질적인 권리 주체로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권고가 나왔어? 📋
권고안의 큰 줄기는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 피해자 참여 권리 확립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권고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증거를 제출하고,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담자는 취지예요.
- 재피해 위험 관리 강화 🔔: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사건은 초기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후에도 보호조치가 이어지도록 했고요.
- 전담 조직 구축 🏢: 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총괄조직을,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 등 전담부서를,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 통합지원체계 마련 🤝: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를 수사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권고했어요.
-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중대범죄나 보복·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도록 했어요. 최초 피해자 조사 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회복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실제로 바뀌는 건 언제야? 🕐
김남준 위원장은 "제도가 존재함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이를 실질적인 권리로 체감하고 행사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어요.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보호 규칙이나 범죄수사 규칙 등에 신속하게 담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어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