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밀폐된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
대법원이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3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룸카페 운영자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사건인데, 대법원이 룸카페의 밀폐 구조 자체에 주목해 청소년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 거예요.
어떤 룸카페였어?
룸카페는 독립된 방에서 TV나 게임을 즐기며 간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신종 카페예요.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이런 룸카페를 운영했어요. 칸막이나 미닫이문으로 나뉜 방이 총 16개였는데, 이 중 14개는 시트지가 붙어 있거나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밀폐된 구조였다고. 각 방 안에는 좌식형 탁자 위에 TV가 설치돼 있고, 바닥에는 매트와 큰 베개도 하나씩 비치돼 있었어요.
2023년 2월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 중이었어요. A씨는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켰고,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도 붙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출입한 청소년은 만 14~17세였다고.
1심·2심·대법원 판단이 다 달랐어?
맞아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어요.
- 1심 유죄 ⚖️: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어요.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됐다"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 2심 무죄 ⚖️: 판단을 뒤집었어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특정 고객들을 서로 연결해 준 것도 아니다"라며 청소년 유해 업소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 대법원 파기환송 ⚖️: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어요.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판결, 왜 중요해?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해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이번 판결은 룸카페처럼 기존 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업소에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대법원 관계자는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의 경우에도 불특정 고객이 이용 가능한 밀폐 구조·설비를 갖췄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어요. 사건은 다시 수원지법에서 심리를 받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