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KAI 지분 15.89%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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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어떻게 나뉘어 있어? 🏢
한화 3개사가 보유한 KAI 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9.90% 보유
- 한화시스템 💻: 4.98% 보유.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해 지분율을 이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 1.01% 보유
합산하면 15.89%로, 한화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2대 주주가 됐어요.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갖고 있어, 현재 정부 측 지분율은 35.16%에 달해요.
공정위는 왜 바로 승인했어? 🔍
공정위는 한화가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받았어요. 공정거래법상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달랐어요. 한화가 확보한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공정위는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화 측은 "K방산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KAI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