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17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했어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이유인데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사실상 반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손봉기 후보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는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어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오다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고 했고요.

여야는 뭐라고 해?

여야 모두 '삼권분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향은 정반대예요.

  • 민주당 🔵: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구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에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 국민의힘 🔴: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맞받았어요. 장동혁 대표는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까지 주장하며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어요.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출석해 관련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어요.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