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

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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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어요. JTBC가 지난 6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인데요. JTBC는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 📉

법원은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아래 세 가지를 꼽았어요.

  • 제작비 상승 💸: 코로나 이후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같은 시기 OTT 등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방송 시청률은 떨어지고 방송광고시장도 쪼그라들었다고.
  • 올림픽 중계권료 🏅: 올림픽 중계권료를 지급하느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큰돈이 나갔어요.
  • 그룹 전체의 위기 🏢: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미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 등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중앙일보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JTBC는 원래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어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을 7월 30일까지 한 달 보류했다가,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어요. 그러나 JTBC가 채권단과의 논의 끝에 "회생절차 개시가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ARS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회생절차 개시로 결론이 났어요.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해서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요. 다만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JTBC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조사위원인 한영 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내야 해요. 이후 관계인설명회를 거쳐 2027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JTBC는 이 과정에서 매각 절차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에요.

한편 중앙그룹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은 "ARS 기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큰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들은 "회사채 채권자뿐 아니라 전자단기사채 등 피해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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