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어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례상 대법원장은 정부와 사전 조율 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 제청하는데, 이번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에요.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했다고.
다만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왜 이슈가 됐어?
청와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 장동혁 대표: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부여한 권한인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 정점식 원내대표: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어요.
- 박충권 수석대변인: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나"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야권 국회의원들이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재제청할지, 다른 후보자를 새로 제청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