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헌정 최초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했어요. ⚖️
28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어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한 건데요.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열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거예요.
청와대 측은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입장이에요.
법원 안팎 반응은?
법원 내부에서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 "사법부 독립 침해" ⚠️: 한 판사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제청될 때까지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에게 둔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 "각자의 권한 행사" 🤝: 반면 또 다른 판사는 "제청하고 이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고, 다시 대법원이 대응하는 과정 역시 훌륭한 대법관을 뽑기 위한 각자의 고유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판사는 이번 재제청 요구로 대법관 임명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어요.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법관 장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곧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재제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만큼, 이후 대법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