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
청와대는 왜 반려했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 🗂️: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라고 했어요.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 대법원 구성 다양화 의문 ❓: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도 했어요.
또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를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은 왜 반발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고 말했어요.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했어요.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대법원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이번 사안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