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씨에게 달린 '양아치' 댓글, 대법원이 모욕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신대철 씨에게 달린 '양아치' 댓글, 대법원이 모욕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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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에게 "양아치"라는 댓글을 단 50대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봤던 사건인데,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2022년 2월, 신대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글을 올렸어요. 이를 전한 인터넷 포털 기사 게시글에 A(51) 씨가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았고,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1·2심은 어떻게 봤어?

1심과 항소심 모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1심은 "'양아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며,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요. A 씨는 '양아치'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왜 다르게 봤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기사에 대한 댓글 창이 갖는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어요. 해당 댓글이 "신씨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신씨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어떤 기준을 제시했어?

대법원은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적대적,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어요. 차별·혐오성 댓글이 아닌 일시적 감정 표출 수준의 표현이라면 형사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이 기준은 앞으로 온라인 댓글 모욕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댓글을 달거나 달리는 누구에게나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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