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

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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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약 3개월간 채권자들과 자율구조조정(ARS)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정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JTBC는 2027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JTBC의 위기는 지난 6월 12일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거예요. 이후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줬어요. 보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협의를 이어가도록 했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JTBC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 올림픽 중계권료 💸: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큰돈이 나가면서 유동성에 타격을 입었다고.
  •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 JTBC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위기가 겹쳤다고.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 이후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한 방송광고시장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JTBC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원은 이미 지난 6월 30일 중앙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어요.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해요.

JTBC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요.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어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고,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돼요. 한영 회계법인은 조사위원으로 선임돼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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