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구호활동가 김아현 씨,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가자지구 구호활동가 김아현 씨,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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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행정법원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이 김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어요. 이후 올해 1월 구호선단 활동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지난 3월 25일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김씨는 처분이 송달되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해 다시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했어요. 지난 5월에는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재차 나포됐다가 석방돼 같은 달 22일 귀국했고요.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어요.

법원은 왜 외교부 손을 들어줬어?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어요.

  • 절차 문제 없음 ⚖️: 외교부가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어요. 김씨가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였고,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됐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 출국 후 명령도 적법 📋: 재판부는 "여권법은 여권 반납을 명령한 시점까지 출국 전일 것을 따로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며,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내린 명령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 공익이 더 크다 🛡️: "김씨의 해외여행 자유와 구호활동 시도가 제한되더라도, 생명·신체 보호 및 국가의 안전·이익 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부가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였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추구하는 공익이 더 간절하다"고 했어요. 외교부도 재판 과정에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조치와 당사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사하려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이에서 헌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어요. 이번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해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여권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김씨 측과 정의당은 뭐라고 했어?

김씨 측 소송 대리인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성인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선택에 과도하게 간섭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어요.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법원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요.

김씨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계속 항해하고 투쟁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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