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휘한 김현태 전 707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12·3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휘한 김현태 전 707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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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함께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대부분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하고,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5명의 행위가 모두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함께 기소된 이들의 선고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 징역 10년. 부하들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등 국회 진입과 의원 강제 퇴거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어요.
  •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 ⚖️: 각각 징역 7년.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위한 인력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인정됐어요.
  •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 징역 5년. 수사관 49명을 10개 팀으로 편성해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어요.
  •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준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어요.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까지 차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한 이상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며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어요. 또 계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서는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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