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
어떤 사연이 있었어?
베트남 국적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 상태로 국내에 머물렀는데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국내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미등록 체류자인 외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을 찾아 신고해야만 했어요. A씨는 이런 법적 미비로 자녀가 의료·보육·교육 등 아동에게 보장될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자녀와 함께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어요.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당한 당사자인 자녀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헌재는 뭐라고 했어?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또 이런 점도 강조했어요:
- 출생 등록 배제의 위험 🚨: 출생 등록에서 배제돼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은 학대나 유기에 노출되기 쉽고, 다른 범죄 피해를 봐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 국가의 입법 의무 📋: 국적이나 체류 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돼?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출생등록이 안 된 아이는 의료·보육·교육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운 거예요. 헌재가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던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