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443억원 퇴직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오히려 11억원을 반환하게 됐어요.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443억원 퇴직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오히려 11억원을 반환하게 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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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443억원대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 기준 자체가 없어 연봉액을 0원으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남양유업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홍원식 전 회장, 어쩌다 이렇게 됐어?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했어요. 그러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2024년 1월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같은 해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났어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4년 5월, 홍 전 회장은 443억5775만4000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당시 청구액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약 6.5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법원은 왜 퇴직금을 0원으로 봤어? 🔍

핵심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예요.

  • 보수 결의 취소 🗳️: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받는 홍 전 회장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결의를 취소한 판결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 연봉액 0원 판단 📋: 재판부는 "퇴직일 현재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은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퇴직금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홍 전 회장 측은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삼거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1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도 일부 받아들여졌어요. 재판부는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 판결 확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7242만857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업체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형사재판도 받고 있어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고, 홍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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