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지휘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지휘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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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함께 기소된 군 지휘관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27일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령, 이 전 준장, 김 전 준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됐어요.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폭동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전 준장에 대해서도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도 지적했어요.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반성 없는 태도는 어떻게 봤어?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의 태도도 짚었어요.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한 거예요.

재판부는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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