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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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서울북부지법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김소영 씨가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요.

어떤 사건이야?

김소영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어요.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요. 지난 3월 첫 기소 이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고, 그동안 7차례 공판이 진행됐어요.

재판부는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김소영 씨는 재판에서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챗GPT 검색 기록 🔍: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어요. 김소영 씨가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다는 점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어요.
  • 성폭력 방어 주장, 재판부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어?: 김소영 씨 측은 "피해자들의 성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살펴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김소영 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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