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최대 50㎞로 완화돼요. 🚗
경찰청이 27일 심야 시간대 일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침을 발표했어요.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전국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에 한해 심야 속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시간제 속도제한이 뭐야? 🕛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제도예요. 2023년 9월 도입됐는데, 올해 4월 기준 전국 1만5856개 스쿨존 가운데 84곳(0.5%)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어요. 경찰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데 따른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 거야? 🛣️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경찰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했더니, 이 시간대엔 사고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반면 오전 6~8시에는 같은 기간 매년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하거나 오전 7시까지 연장하는 등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속도는 이렇게 달라져요:
- 적용 속도 🚦: 일괄적으로 시속 50㎞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스쿨존과 연결된 도로의 제한속도에 맞춰 대체로 시속 40~50㎞로 조정돼요.
- 적용 도로 📍: 기존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까지 검토할 수 있어요. 경찰은 전국 약 6000곳(전체 스쿨존의 약 3분의 1)이 검토 가능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추산했어요.
- 적용 조건 ✅: 보·차도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해요. 이면도로에 위치했거나 앞뒤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없는 곳은 제외돼요.
효과는 있었어? 앞으로는? 📊
기존에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 39곳을 분석했더니, 교통사고는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줄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어요.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어요. 별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곳은 1000만~2000만원가량이 들지만 시설을 대폭 보강해야 하는 곳은 1억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의견도 반영하는데, 반대 의견이 크면 실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에요.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