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와 3억 원대 문항 거래를 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와 3억 원대 문항 거래를 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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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이 수학 강사 현우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현 씨는 현직 교사들에게 총 3억 4천600만 원을 주고 교재에 쓸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를 '사적 거래'로 판단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각각 약 1억 6천만 원과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교재에 쓸 문항을 받았어요.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에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고요. 검찰은 공직자에게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걸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 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 씨가 교사들에게 건넨 돈이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 즉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금품이라고 판단했어요.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든요.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 않냐는 의문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전문 업체들에게 문항을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한 문항당 모의고사 교재는 평균 20만 원대, 일반 교재는 1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비슷한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 조정식 씨 사건은 오는 10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에요. 이번 판결이 해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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