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사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했어요. ⚖️

국민의힘이 검사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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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25일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어요. 개정 형소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으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과 적법성 등을 먼저 검토하고,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넘기는 절차를 거쳐요. 이번 사건은 그 사전 심사를 통과해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앞으로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될 예정이에요.

국민의힘은 왜 문제라고 했어? 🤔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꽤 여러 가지예요:

  • 적법절차·신체의 자유 침해 🔍: 개정 형소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 재판받을 권리 침해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어요.
  • 권력분립 위배 🏛️: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통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어요.

10월에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돼? 📋

개정 형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법안이에요. 오는 10월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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