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게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어요. 법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어요.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시설물을 파손했고, 경찰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당시 피해 상황을 보면:
- 청사 시설 파손 🏛️: 유리창·출입문·외벽·사무실 집기·전산 설비 등 다수가 심각하게 파손됐어요.
- 공무원 피해 😔: 서부지법 소속 법관 등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어요.
검찰은 지난해 2월 가담자 63명을 처음 기소했고, 이후 추가 기소까지 합치면 총 128명에 이르러요. 최초 기소된 63명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이 중 항소·상고를 포기하지 않은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번 소송, 어떻게 진행돼?
법원행정처는 유죄가 확정된 18명 중 물적 피해를 입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5명을 추려 소송을 냈어요.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예요. 이번 소송은 법원행정처 내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법리 검토를 거쳐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제기됐어요. 피고가 '성명불상자'로 돼 있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소송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어요.
법원행정처는 이번 폭동을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원행정처는 다른 형사 피고인들을 상대로도 증거 관계 등을 살핀 뒤 추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에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