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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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어요.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어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고. 그러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일부는 남아 표결에 참여했어요. 한지아 의원은 표결 직후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어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어요.

이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의원이 실제로 제명되는 거야? ⚖️

아직은 아니에요. 이날 통과된 건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에요. 실제로 이 의원을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 밖에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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