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게 복구비용 11억 7천만 원 배상 소송을 냈어요.

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게 복구비용 11억 7천만 원 배상 소송을 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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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어요. 청구 금액은 복구비용 11억 7천589만 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예요. 법원행정처는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서부지법 폭동, 어떤 사건이었어?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이에요.

피해가 얼마나 됐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 유리창·출입문·외벽 파손 🏛️: 청사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어요.
  • 공무원 정신적 충격 😔: 청사 소속 공무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어요.

이번 소송, 어떻게 진행됐어?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거예요. 법원행정처는 이번 폭동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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