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수능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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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법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현씨가 지급한 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어떤 혐의를 받았어?

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수능 대비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어요. 이 중 교사 2명에게 건넨 금액만 3억4600만원에 달해요. 검찰은 현씨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현씨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공개 비판한 인물로,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됐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봤어?

핵심 쟁점은 현씨가 교사들에게 건넨 돈이 청탁금지법의 예외인 '사적 거래에 따른 정당한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지였어요. 검찰은 현직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한 점, 공직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근거는 이렇게 정리돼요.

  • 비슷한 금액 💰: 현씨는 현직 교사뿐 아니라 전문업체와 일반인 공모를 통해서도 문항을 공급받았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교사들에게 지급한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어요. 현직 교사들은 모의고사 문항당 평균 23~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 채택된 문항만 💡: 현씨는 교사들이 제공한 문항을 검토해 실제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어요. 재판부는 이 점도 정당한 거래의 근거로 들었어요.
  • 겸직 허가 문제는 별개 📋: 현직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별도 법령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재판부가 남긴 도덕적 판단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재판부는 도덕적 판단의 여지를 남겼어요. 이재욱 부장판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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