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17차례 장난전화한 1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어요.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17차례 장난전화한 1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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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주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17차례나 반복한 1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어요.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2호, 즉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어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가 악용된 건데, 경찰은 이런 행위가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장미란 씨(37)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가족은 제보를 받기 위해 연락처를 공개했는데, A씨는 바로 그 번호로 총 17회에 걸쳐 허위 제보성 문자와 장난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어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도 불거진 상태예요. 장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했더니, 직무유기로 입건된 30대 경장을 포함해 경찰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최초 실종 신고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의 친구가 접수했는데, 신고를 넘겨받은 경장은 약 2시간 뒤 "장 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해버렸어요. 장 씨의 통신 기록에는 경찰과 통화한 흔적이 없는 만큼, 경장이 실제로 통화했는지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해당 경장은 "분명히 통화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실종 석 달이 지난 뒤에야 헬기·드론·경찰견 등을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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