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국회 법사위가 31일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여야는 각각 뭐라고 했어?
민주당 🗣️: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이 이번엔 "진실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도 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 🗣️: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라고 반문했어요.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어요.
쟁점이 뭐야?
핵심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방식이에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통령이 고르고 대법원장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임명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독점"이라고 주장했어요. 조용술 대변인은 "법조계에서도 제청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어요.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입장이고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31일, 양측의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