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장미란 씨 가족에게 17차례 장난 연락한 10대가 붙잡혔어요.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주 실종 여성 장미란 씨(37)의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총 17차례 반복한 1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어요.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넘은 상황에서 가족의 고통을 이용한 악성 연락이 이어진 건데요. 경찰은 이를 중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17차례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경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어떤 상황이야?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됐어요. 최초 실종 신고는 접수 약 2시간 만에 종결됐는데, 신고를 넘겨받은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 게 문제가 됐어요. 이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경찰관을 비롯해 경찰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허위 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경찰은 실종 석 달이 지난 뒤에야 헬기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어요.
경찰은 뭐라고 했어?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실종자를 조롱·비하하는 행위가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어요. 이런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