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9
21일 오후 6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어요. 지난 15~18일 남부지방에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지역에 인명·시설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예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전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졌어요. 거제와 통영 등에서 인명·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21일 오후 6시부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어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뭐가 달라져?
피해 지역과 주민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져요.
- 국비 추가 지원 💰: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요.
- 세금·요금 혜택 🧾: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