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관에게 사건 문의하면 징계받을 수 있게 됐어요. ⚖️

경찰이 수사관에게 사건 문의하면 징계받을 수 있게 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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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일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제도를 공식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금지 대상도 경찰 내부를 넘어 외부인까지 넓힌 건데요. 9월 현장 안내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 금지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 명문화 📋: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식으로 명문화해요.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은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할 의무도 새롭게 생겨요.
  • 징계 확대 🚨: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이 돼요. 징계 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해요.

금지 대상, 어디까지 넓어졌어? 👥

기존에는 경찰 직원끼리의 사건 문의만 금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외부인까지 확대됐어요.

  • 미선임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요.
  • 사무장 등 외부인: 사무장의 사건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요.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강화돼요. 수사·단속 대상 업소 관계자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징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경찰은 9월에 현장 안내와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친 뒤,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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