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

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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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접속을 차단해도 1~2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막기 위해, 사이트 개설 자체를 처벌하고 수익원을 끊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

세 부처가 꾸린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했더니, 6683개(19.3%)가 지금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였어요. 이 중 3832개는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고, 여기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 개로 추정됐어요. 이름·직업·거주지역·연락처·SNS 계정 등 피해자 신상정보가 함께 올라온 사례도 확인됐다고. 피해자들은 삭제를 요청해도 불법유해사이트가 응하지 않아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 중 불법유해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고, 전체 삭제 불응 건수의 약 85%도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나왔어요.

이 사이트들은 조직적인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이 식별됐고, 일부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검거한 126개 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개의 총수익은 약 304억원, 사이트 한 곳당 최소 연 2억원 이상을 버는 셈이에요.

왜 지금까지 못 막았어?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운영자를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쳤던 거예요. 차단 이후에도 검거까지 수년간 운영이 지속되는 구조가 반복돼온 이유예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 사이트 개설 자체 처벌 🔨: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불법촬영물 유통 목적의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해요. 현행법상 도박 장소 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에요.
  • '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 💻: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을 적극 검토해요.
  • 전담 수사팀 신설 👮: 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4개 팀, 약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킬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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