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
세 부처가 꾸린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했더니, 6683개(19.3%)가 지금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였어요. 이 중 3832개는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고, 여기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 개로 추정됐어요. 이름·직업·거주지역·연락처·SNS 계정 등 피해자 신상정보가 함께 올라온 사례도 확인됐다고. 피해자들은 삭제를 요청해도 불법유해사이트가 응하지 않아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 중 불법유해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고, 전체 삭제 불응 건수의 약 85%도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나왔어요.
이 사이트들은 조직적인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이 식별됐고, 일부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검거한 126개 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개의 총수익은 약 304억원, 사이트 한 곳당 최소 연 2억원 이상을 버는 셈이에요.
왜 지금까지 못 막았어?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운영자를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쳤던 거예요. 차단 이후에도 검거까지 수년간 운영이 지속되는 구조가 반복돼온 이유예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 사이트 개설 자체 처벌 🔨: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불법촬영물 유통 목적의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해요. 현행법상 도박 장소 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에요.
- '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 💻: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을 적극 검토해요.
- 전담 수사팀 신설 👮: 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4개 팀, 약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킬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