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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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김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재판부는 특별채용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까지 강하게 비판했어요.

어떤 혐의였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미리 내정한 뒤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어요. 채용된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었고,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 5일 전까지 특별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2심 재판부는 왜 무죄를 봤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및 절차의 정당성, 이익 형량을 따져봤을 때 유죄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봤어요:

  • 절차 위반 없음 📋: "임용령 개정으로 해직 교사들의 복직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고, 전교조의 민원 제기로 법률적 자문을 거쳐 정당하게 채용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절차적 위법을 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어요.
  • 사적 이익 없음 🔍: "특별채용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했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특별채용을 통해 피고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어요.

검찰 향해 쓴소리도 나왔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됐다고도 지적했어요. "실체와 떨어진 허구적 사실 판단과 왜곡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 같다. 검사의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필요한 논란들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도 분석해야 하고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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