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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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데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이 1년 더 무거워졌어요.

어떤 혐의야?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 됐어요.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어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형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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