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어요. ⚖️
무슨 일이 일어났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어요.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어요.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5개월간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 이흥구 대법관 후임 🧑⚖️: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제청했어요.
두 후보 모두 청와대 방문 없이 서면으로만 제청이 이뤄진 거예요.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를 찾지 않았어요.
왜 이게 논란이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 권한이 있는 대통령과 면담해 인선을 협의한 뒤 제청하는 게 관례였어요. 이번엔 그 관례가 깨진 거예요.
후보자 4명이 정해진 지 7개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제청이 미뤄진 건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됐던 후보 4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에 여권에서는 "직권남용이다", "사퇴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공세를 쏟아냈어요. 노 처장은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며 해명했어요.
결국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권 행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서면 제청을 강행한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권의 반발은 거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는 209일 동안 미루더니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통보했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어요. 국회 법사위는 19일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질을 받은 바가 없다"고만 밝혔어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 새 대법관 임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