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하다 소송 휘말린 공무원, 이제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챙겨줘요.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19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어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지금까지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으로부터 소송 비용 등을 따로 지원받는 방식이었어요. 지난해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례만 451건이었고, 공무원 1인당 평균 소송 지원 비용은 약 653만원으로 추산됐다고.
이번에 뭐가 달라져?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각 기관에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이에요. 앞으로는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한꺼번에 지원하게 돼요. 고의·중과실 등이 명확하지 않은 한, 신청만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돼요.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현행 제도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 1심 때 1000만원, 2·3심에는 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 정도가 지원돼요. 이번 개정으로 이 지원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더 빠르고 간편해지는 거예요. 업무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요.
또 뭐가 바뀌어? 🗂️
- 적극행정 마일리지 🏅: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포상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지침상으로만 운영해오던 것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적극행정위원회 직권 상정 📌: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야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어요. 올해 6월까지 위원회 활용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