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1심(징역 1년 6개월)보다 1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거예요. 내란 특검팀과 조 전 원장 측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어요.
어떤 혐의가 문제가 됐어?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포함해, 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는데요.
- 증거인멸 혐의 유죄로 뒤집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어요.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로 뒤집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어요.
- 위증 혐의 추가 인정: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진술,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진술,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부인한 진술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 국가정보원법 위반 인정: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낮추려 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무죄로 유지되거나 새로 무죄가 된 혐의도 있어?
있어요.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국정원 CCTV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계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및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는 1심과 달리 새로 무죄를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왜 형량을 높였어?
재판부는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로 근무해 헌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고, 특히 국정원장에겐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했는데도, 허위 내용을 외부에 알리며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어요. 다만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 측면은 있지만 탄핵사건 등의 결론 자체를 저해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어요. 국정원장이 계엄 국면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 논쟁에 직접 뛰어든 행위가 정보기관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