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강도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과거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강도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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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지법이 과거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A씨는 범행 전 일주일간 7차례에 걸쳐 건물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했어요. 20대 여성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체크카드로 30만원을 인출했어요.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어?

A씨는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약 일주일간 7차례에 걸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각 층의 배전반과 계단, 복도 등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사건 당일에도 건물 비상계단에 있던 중 B씨가 쓰레기를 정리하러 문밖을 나섰다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상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B씨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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