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가져간 편의점 알바생, 절도죄 인정됐지만 벌금 선고유예 받았어요. 🧑‍⚖️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가져간 편의점 알바생, 절도죄 인정됐지만 벌금 선고유예 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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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절도죄는 인정됐지만, 피해액과 일부 물품이 폐기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23)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비닐봉지·사이다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어요. 문제가 된 물품 가운데 일부는 폐기 대상이었다고.

A씨는 재판에서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허락 하에 반출하도록 했다"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어요. 즉, 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래 사정들을 고려해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 피해액 💰: 2만8000여원으로 비교적 적었어요.
  • 물품 성격: 일부는 어차피 폐기 대상이었다고.
  •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어요.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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