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가 다시 가동돼요. ⚖️
뉴닉
@newneek•읽음 45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예정이에요. 올 12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조사·환수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왜 이슈가 됐어?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고, 지난 6월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데,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돼요.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월에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준비에 돌입한 상태예요. 설립준비단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고,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계획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특별법에는 친일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항도 담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사위가 본격 가동되면 16년간 사실상 멈춰 있던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조사위는 12월 특별법 시행 이후 최대 5년간 활동하며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재산을 조사하게 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