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정규직 차별이 여전하다고 느꼈어요. 📊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정규직 차별이 여전하다고 느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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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80.4%)이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어요. 응답자의 65.6%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같은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느꼈고, 정부가 임금 격차 해소책으로 내놓은 '공정수당'에 대해서도 48.4%가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차별'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느꼈어?

  • 법적 권리 행사 어려움 🚫: 출산휴가·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65.6%였어요.
  • 노조 활동 제약 ✊: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응답도 64.2%에 달했어요.
  • 취약 집단에서 더 높아 📊: 임시직 종사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84.6%로 더 높게 나타났어요.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직장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조차 기간제 신분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어요.

정부 대책, 직장인들은 어떻게 봤어?

정부는 기간제와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8.4%가 공정수당이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비조합원일수록 공정수당이라는 정부의 해법을 믿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어요.

한편 정부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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