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는 머그샷으로 📷
작성자 뉴닉
신상공개는 머그샷으로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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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에 유치장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해요. 지금까지는 ‘10년 전 민증 사진’ 등을 써왔는데,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고요. 법무부는 “유사 범죄 예방 및 국민 알 권리 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신상 공개 대상도 살인뿐 아니라 특수상해·아동 대상 성범죄·마약범죄 등의 피의자까지 확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