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남성 2명,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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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이들을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어렵다고 봤던 것과 달리,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점이 눈에 띄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0대 남성 2명이 차량을 타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했어요.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차에 타도록 유도했다고. 다행히 학생들이 현장을 벗어나면서 실제 유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은 범정부 차원의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끌어낸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경찰이랑 검찰 판단이 달랐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어요.
- 경찰 🚔: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의 법리 검토까지 거쳤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결국 지난 3월,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어요.
- 검찰 ⚖️: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CCTV 기록 등을 검토하는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어요. 그 결과 이들의 범행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
이제 두 사람은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두 가지 혐의를 안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