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씨, 피해 학생 유족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씨, 피해 학생 유족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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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경애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권 변호사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도 항소심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인물인데요. 유족 측은 변호사 선임 과정부터 수임료를 받기 위해 의뢰인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 어떻게 된 거야?

박주원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 2015년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듬해 어머니 이기철씨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만 내고 재판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됐어요. 권 변호사는 상고 기한이 지난 5개월 후인 2023년 3월에야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판결이 확정됐어요.

유족 측이 '사기'라고 보는 이유는?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이라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 1심 불출석 타이밍: 권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불출석했는데, 모두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고.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 소장 누락: 1심 당시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에 대한 위자료와 그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렸다고.
  • 소멸시효 은폐: 자신의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고.

이씨 측은 이 같은 수임·변론 전략이 의뢰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는 유족 측의 주장이며, 권 변호사 측 입장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씨 측은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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