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이정근 씨 취업 청탁 혐의 1심 무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4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하는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관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거라고.
재판부는 왜 무죄로 봤어? 🔍
재판부가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채용 반대 정황 없음 📋: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왔고 상근 고문을 국토부가 추천해 온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 측도 이 전 부총장 채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정황이 없다고 봤어요.
- '제발' 메시지도 강요 아냐 💬: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보낸 '제발'이라는 메시지도 채용을 강요한 정황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이 메시지를 "완곡하지만 거절한 취지"라고 해석했다고.
- 증거 부족 🗂️: 임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사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고의·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김 전 장관이 또 다른 정치권 출신 인사 김모씨의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어요.
당사자들 반응은? 🗣️
선고 뒤 노 전 실장은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말했어요. 앞서 재판 과정에서도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해왔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