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씨,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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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구체적으로는 2012년 9월 11일부터 그해 10월 22일 사이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도 적용됐어요.
이씨, 어떤 인물이야?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이름으로 거론된 인물이에요.
- 1단계 시기 가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가 2010년 3~9월 계좌 관리인으로서 이른바 '1단계 시기'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2010년 5월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1억238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4만9017주를 처분해 줬다고 봤다고.
- '건진법사' 소개: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된 인물이에요.
- 도주 후 체포: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어요.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어?
이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으며 2012년 12월 권 전 회장이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공범 사이에 범죄 이익을 공유하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수급약정을 체결하고 기여한 이상 전체적 시세조종 행위에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