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
12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됐는데, 같은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번 기소가 이뤄진 거예요.
무슨 혐의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요.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예요.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1차장과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어요.
왜 불구속이야?
특검팀은 두 사람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 윤 전 대통령 🔍: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번 기소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 신 전 실장 🔍: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돼?
앞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김 전 차장의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에요. 참고로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어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의 재판을 김 전 차장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