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정원 공채 나이 제한(20~29세)은 차별이라며 다섯 번째 규정 개정 권고를 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정원 공채 나이 제한(20~29세)은 차별이라며 다섯 번째 규정 개정 권고를 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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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일반직 공개채용 응시 나이 제한(만 20~29세)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어요. 2007년 이후 다섯 번째 권고인데, 국정원은 지금까지 나이 제한 자체는 없애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에 지원하려던 A씨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응시 자격이 '199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돼 있어서 지원 자체를 못 한 거예요. A씨는 지난해 12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기회를 막는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어요.

국정원은 뭐라고 했어?

국정원은 나이 제한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공개채용은 20~29세, 경력채용은 20~45세로 정해져 있다고요. 또 시행령 입법 예고 당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한 연령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미 공지한 사항이라고도 했어요.

인권위는 왜 차별이라고 봤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핵심 근거는 이렇게 정리돼요:

  • 직무 능력 ≠ 나이 🙅: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건 체력이나 전문성 등 실제 직무 능력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일정 연령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 적격성을 모두 부정하고 응시 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 상명하복도 근거 안 돼 🚫: 정보기관 특성상 상하관계가 엄격하더라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 CIA도 나이 제한 없어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나이 상한선을 두지 않고,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채용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인권위는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의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됐고, 민간기업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금지돼 있다며,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연령 차별을 없애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이 2007년 이후 다섯 번째 권고예요. 국정원은 2007·2008년 권고를 받아 2009년 4월 나이 상한선을 높이는 조치만 취했고, 이후 2009년과 2024년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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