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오류'로 손실 입은 국민연금에 18억6700만원을 배상하게 됐어요. ⚖️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오류'로 손실 입은 국민연금에 18억6700만원을 배상하게 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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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태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국민연금이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공단에 18억6700만원을 배상해야 해요.

왜 이슈가 됐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천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했어요. 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 사고'로 주가가 하락했고, 국민연금은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어요. 국민연금은 이에 2019년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7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됐어요. 2018년 직원 한 명의 입력 실수가 7년에 걸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셈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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