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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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B씨가 범행 이틀 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분리조치만 이뤄진 뒤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50대)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어요.

범행 이틀 전에 신고가 있었어?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처벌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리조치만 이뤄졌어요. 그리고 이틀 뒤 범행이 발생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어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이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도 했어요. 다만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어요. 검찰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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